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국가 복지제도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1.지원대상과 자격 요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323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 여부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과 구조
2025년 기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현재 명칭)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제(각 80%)가 적용됩니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재정 상황에 따라 인상되어, 노인 복지의 실질적 효과를 유지하도록 조정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노령연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급 대상이 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전 미리 신청이 유리합니다.
5. 제도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기초노령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가가 고령층의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사회적 보장 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기본적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제도의 철학은, 지금도 우리 사회 복지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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