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지지원#신혼부부#독거노인#난방1 난방비 최대 70만 원 지원금’ 다양한 대상군별 1.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수혜 가구⊙ 등유·LPG·연탄 등 개별난방 사용 가구⊙ 노인 단독 가구, 경제적 취약 상황의 1인가구⊙ 주거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 가구지원 규모는 가구 상황과 난방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신청 방식⊙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앱)⊙ 인증방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도 운영합니다3. 신청 기간⊙11월 중순 ~ 다음 해 2월 말 예정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 권장지자체별로 접.. 2025.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