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신보가 함께 만든 ‘퇴직연금 활성화 특별보증’ 전격 시행
1. 신청 방법 — 어디에서? 어떻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1.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신청
-신보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보증 심사 후 각 은행을 통해 실행

2. 자금을 받을 은행에 직접 신청
-참여 은행 10곳 중 한 곳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3.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문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보험사·은행)에 문의하면 절차 안내 가능
예: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2. 어떤 보증 혜택이 주어지나? (정책 핵심 정리)
1.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비율 100% 지급 (예: 5억 빌릴 시 5억 전액 보증)
-3년 동안 보증료 0.3%p 차감
-초기 비용 부담 거의 없습니다.
2.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3년간 보증료 0.5%p 추가 지원
-기존 보증 대비 체감 부담 크게 감소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증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초기 운영 비용을 줄이고, 퇴직연금의 안정적 확산을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3. 어떤 은행에서, 얼마까지 지원되나?
이번 지원사업에는 10개 시중·지방은행이 참여합니다.
기업은행(IBK)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은행
각 은행은 총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이를 기반으로 최대 3,3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억 원 빌림 가능합니다.
보증 방식: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비율 100%, 0.3%p 보증료 인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3년간 0.5%p 추가 지원)
즉, 중소기업은 보증 부담을 거의 없이 낮은 금리·낮은 보증료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기업 조건 (정확 기준)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신규 도입 기업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
2.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퇴직연금 도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
부담금 납입 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
➡ 즉, 도입만 해놓고 운영(부담금 납입)을 하지 않은 기업은 대상이 아님니다.
5. 왜 지금 ‘퇴직연금 융자지원’인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안정에 중요한 제도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도입에 따른 운영비·부담금 납입·관리 구조 전환 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 10개 은행과 함께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총 3,3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5월 2일 체결된 업무협약의 실제 실행 단계이며,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6.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왜 기업도 유리할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1.직원 이직률 감소
퇴직연금은 장기 근속을 유도하므로 인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2.체불 위험 감소
퇴직금 누적 관리가 이루어져, 향후 퇴직 시점에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3.정부의 추가 지원 가능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기업기금)와 연계하면
-사업주 부담금 지원
-IRP 납입 자동 처리
-관리 체계 통합
등이 가능하여 인사·재무 관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4. 인재 채용 경쟁력 강화
구직자들이 ‘복지 제공 기업’을 선호하면서, 퇴직연금은 기본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1)DC형이 부담이 적다
-기업 부담금이 매월 고정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쉬움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활용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공동 기금제’
-수수료 절감 + 집중 운용 + 안정성 강화
3) 사업자 선택 시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
-은행·보험·증권마다 수익률 격차가 크므로 비교 필수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도입 지원 정책’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융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신보·은행이 함께 만든 최초의 대규모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기업 컨설팅
-수수료 절감
-기금 수익률 개선
-교육 콘텐츠 지원
등을 강화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을 고민하던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활용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