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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by 얼리두잉 2025. 11. 25.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영세사업자·소상공인 부담 확 줄어듭니다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2025년 12월 2일부로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민생경제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 정책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가 약 7년 만에 다시 내려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래에서 인하 내용, 대상,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수수료가 인하되었나 — 정책 추진 배경

국세청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강조한 임광현 국세청장의 의지 아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 완화를 목표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기조와 소상공인 단체의 개선 요청이 반영되어 카드사·금융결제원과 폭넓은 협의 후 인하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인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7년 만의 인하
▶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 인하 적용
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 카드 수수료 인하 내용 총정리


  전체 납세자 공통 인하

신용카드 0.8% → 0.7%

체크카드 0.5% → 0.4%

소득·세목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0.1%p씩 낮아집니다.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핵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 50% 수준까지 특별 인하가 적용됩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 0.4% 0.5% → 0.15%
일반 납세자 0.7% → 0.4% 동일

 

※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기존 수수료율 유지

 

 

 

 영세사업자 기준(추가 인하 대상)

①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세 :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 신고자

-업종별 기준(연매출 최대 3억 미만) 해당

⚠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추가 인하 적용
(신고 누락 시 기본 수수료율 적용)

 

 

 

 

3.언제부터 적용되나 — 적용 시기·갱신 주기


▶  2025년 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

이 날짜부터 홈택스·카드납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연간 갱신 주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연 2회 반영 (3월, 9월)

종합소득세 영세사업자 : 연 1회 반영 (11월)

예) 2026년 1월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한 경우
→ 3월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 적용

 

4. 어떻게 확인하나 — 홈택스에서 본인 수수료율 조회 가능

 

납부수수료율은 로그인한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2025년 12월 2일부터 개통되며, 개인사업자·개인별로 각각 적용 수수료율이 표시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Q&A 핵심 요약

 

Q. 간이과세자면 모든 세목에 추가 인하가 적용되나요?
→ ❌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됩니다.

 

Q.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으면 다른 세목도 할인되나요?
→ ❌ 종합소득세에만 추가 인하 적용됩니다.

 

Q. 영세사업자 기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 ❌ 반드시 신고해야 인하 적용.

 

Q. 연매출 1,000억 기준은 과세 매출만 포함하나요?
→ ❌ 과세·면세·비과세 모든 매출 포함.

 

Q. 대표자 개인 종소세 기준 매출이 1,000억 넘으면?
→ 대표자가 운영하는 모든 개인사업장은 인하 제외.

 

이번 인하가 갖는 의미

국세 카드납부는 매년 19조 원 규모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만도 약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인하 조치로 약 160억 원의 세금 납부 수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목표로 납세자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