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놓치면 손해인 지원 총정리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시기, 정부가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전격 확대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다자녀 세대는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는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방법 → 사용방법 → 유의사항까지
블로그 독자들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 신청 방법 (21일부터~12월 31일까지)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1일 ~ 12월 31일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신청 절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군·구에서 자격 확인 후 대상자 확정합니다
카드사·에너지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바우처 발급이 이뤄지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세대별 차등 지급)
올해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전체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 70만 1,300원
지원금은 난방비·냉방비 모두 포함된 연간 지원 금액입니다.
3.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다자녀 가구 지원’
2025년부터는 기존 취약계층 외에 기초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이유
-본격적인 겨울 한파 대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자녀가 많은 가정의 생활 부담 완화
정부는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지원 대상(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1개 이상만 해당하면 가능)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이번에 신규 추가!
즉, 기초수급가구이면서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 사용 방법
지원받은 금액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실물카드 방식(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등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금액 지원
-사용이 자유롭고 체감이 가장 좋음
② 요금차감 방식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고지서 발행 기준으로 차감 처리
-별도 결제 없이 자동 할인 형태로 혜택 적용
▶ 사용 가능 기간
발급일 ~ 내년 5월 25일
6. 유의사항
-신청 기간(12/31) 이후에는 해당 연도 지원 불가,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 종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금 전액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실물카드를 선택한 경우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발급 후 이용 가능.
-부정사용(타인이 사용, 영수증 조작 등) 시 향후 지원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