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기관별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 자격
-국내 대학 재학생(전문대·4년제 포함)
-해당 지역(시·도) 주민 또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성적 기준 충족(보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평점 2.0~2.5 이상)



2.경제적 기준
대부분의 장학금이 아래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4분위
-위기·긴급 가구(한부모·조손·가정위탁 등)
-재난·사고로 주거 상실 또는 위험 가구
3.우선 지원 대상
-지역 외 거주(타지역 통학 불가)
-가족 해체·가정폭력·위기청소년
-시설퇴소 청년(자립준비 청년)
-장애·질병 등으로 주거 취약한 가구



2.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범위)
수혜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국 공통 평균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현금 지원형
-연 100만 원 ~ 300만 원
-학기당 50만 원 ~ 150만 원 수준
2.기숙사비 지원형
-기숙사비 전액 또는 30~70% 감면
3. 월세 지원형
-월 10만 원
3. 신청 시기
기관별 상이하나, 전국 공통적으로 아래 기간에 공고가 나옵니다.
-1학기: 1~3월
-2학기: 7~9월
▶신청 시기는 반드시 시·도 인재육성재단·장학재단 공고 확인 필요



4. 신청 방법(아주 중요)
대부분의 기관이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결과 발표 절차를 따릅니다.
1.온라인 신청
다음 경로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시·도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복지/교육 포털
-대학 자체 장학금 포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일부 지역 연계)
2.신청 시 입력하는 내용
-기본 인적사항
-학적정보·성적증명
-가족 소득정보
-주거 현황(월세, 거주 형태, 거주지 계약 등)
3. 필요 서류 제출
기관별로 다르지만 아래 서류는 거의 필수입니다.
▶기본 제출서류
-신청서(온라인 자동 생성)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포함)
-소득기준 확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학생·부모)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 입사 확인서
=월세 납입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요구 시)
▶ 특별·우선 대상 관련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설 퇴소 확인서
-가정폭력 피해 확인서 등
3.심사 절차
기관 공통으로 다음 항목을 정량·정성 평가합니다.
-경제적 여건(가장 높은 비중)
-성적 및 학업 의지
-주거 취약도(출퇴근 가능 여부, 타지역 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의 정확성
-우선순위 여부(기초수급, 위기 청소년 등)
4.결과 발표
접수 후 약 3~6주 후 발표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공고로 안내
지급은 계좌이체 또는 학교를 통한 감면
5. 선정 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 + 타지역 거주(자취·고시원·기숙사)
▶ 2순위
차상위계층 + 주거취약 가구
▶ 3순위
소득분위 3~4분위 중 실질적 주거비 부담 높은 학생
▶ 가산점 예시
-부모 중 1인 이상 장애
-시설퇴소·보호종료 청년
-재난·화재 등으로 주거 상실 경험
-다문화·조손가정
-형제·자매 동시 대학생
6. 신청 꿀팁(실제 장학재단 기준 기반)
▶ 반드시 챙길 것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해야 함
-월세 이체내역은 1개월이라도 누락 없이 제출
-성적은 직전학기 기준, 계절학기 미반영
▶ 우선순위 확보 팁
-소득 분위 계산을 가족 모두의 건강보험료로 미리 확인
-서류 부정확 시 ‘서류 보완 요청’ → 정시 마감 불가
▶ 지역 우대가 큼
예) 부산 출신이 서울 대학 재학 → 부산 장학재단 신청 가능
예) 서울 거주·서울 대학 → 서울 장학재단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