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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얼리두잉 2025. 12. 1. 20:18

 

1. 지원 대상

 

 

기관별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 자격

-국내 대학 재학생(전문대·4년제 포함)

-해당 지역(시·도) 주민 또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성적 기준 충족(보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평점 2.0~2.5 이상)

 

 

2.경제적 기준

대부분의 장학금이 아래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4분위

-위기·긴급 가구(한부모·조손·가정위탁 등)

-재난·사고로 주거 상실 또는 위험 가구

 

 

 

3.우선 지원 대상

-지역 외 거주(타지역 통학 불가)

-가족 해체·가정폭력·위기청소년

-시설퇴소 청년(자립준비 청년)

-장애·질병 등으로 주거 취약한 가구

 

2.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범위)

수혜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국 공통 평균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현금 지원형

-연 100만 원 ~ 300만 원

-학기당 50만 원 ~ 150만 원 수준

 

2.기숙사비 지원형

-기숙사비 전액 또는 30~70% 감면

 

3. 월세 지원형

-월 10만 원

 

3. 신청 시기

기관별 상이하나, 전국 공통적으로 아래 기간에 공고가 나옵니다.

-1학기: 1~3월

-2학기: 7~9월

 

▶신청 시기는 반드시 시·도 인재육성재단·장학재단 공고 확인 필요

 

 

4. 신청 방법(아주 중요)

 

대부분의 기관이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결과 발표 절차를 따릅니다.

1.온라인 신청

다음 경로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시·도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복지/교육 포털

-대학 자체 장학금 포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일부 지역 연계)

 

2.신청 시 입력하는 내용

-기본 인적사항

-학적정보·성적증명

-가족 소득정보

-주거 현황(월세, 거주 형태, 거주지 계약 등)

 

3. 필요 서류 제출

기관별로 다르지만 아래 서류는 거의 필수입니다.

 

 

 

▶기본 제출서류

-신청서(온라인 자동 생성)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포함)

-소득기준 확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학생·부모)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 입사 확인서

=월세 납입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요구 시)

 

▶ 특별·우선 대상 관련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설 퇴소 확인서

-가정폭력 피해 확인서 등

 

3.심사 절차

기관 공통으로 다음 항목을 정량·정성 평가합니다.

-경제적 여건(가장 높은 비중)

-성적 및 학업 의지

-주거 취약도(출퇴근 가능 여부, 타지역 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의 정확성

-우선순위 여부(기초수급, 위기 청소년 등)

 

4.결과 발표

접수 후 약 3~6주 후 발표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공고로 안내

지급은 계좌이체 또는 학교를 통한 감면

 

5. 선정 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 + 타지역 거주(자취·고시원·기숙사)

▶ 2순위

차상위계층 + 주거취약 가구

▶  3순위

소득분위 3~4분위 중 실질적 주거비 부담 높은 학생

 

▶ 가산점 예시

-부모 중 1인 이상 장애

-시설퇴소·보호종료 청년

-재난·화재 등으로 주거 상실 경험

-다문화·조손가정

-형제·자매 동시 대학생

 

6.  신청 꿀팁(실제 장학재단 기준 기반)


반드시 챙길 것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해야 함

-월세 이체내역은 1개월이라도 누락 없이 제출

-성적은 직전학기 기준, 계절학기 미반영

 

 우선순위 확보 팁

-소득 분위 계산을 가족 모두의 건강보험료로 미리 확인

-서류 부정확 시 ‘서류 보완 요청’ → 정시 마감 불가

 

지역 우대가 큼

예) 부산 출신이 서울 대학 재학 → 부산 장학재단 신청 가능
예) 서울 거주·서울 대학 → 서울 장학재단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