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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및 주의사항 총정리

얼리두잉 2025. 11. 21. 14:02

국세청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매년 직접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휴대폰 문자 인증까지 확대되어 고령자·IT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 대상, 방법, 주의사항, 일정까지 전체 내용을 정리합니다.

 

1.신청 기간


회사의 신청

1차 신청: 2025년 11월 30일까지

추가·수정: 2026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의 동의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완료

 

 회사가 해야 할 일 (중요!)
①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 등록

마감: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아래 방식 중 선택 가능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는 오류 주의
※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 아님

 

 

 

✔ ② 자료 제공일 선택

두 날짜 중 선택

-2026년 1월 17일

-2026년 1월 20일(최종 자료 1/18 기준 반영)

 

▶ 근로자가 해야 할 일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자료 제공 동의’ 화면에서

→ 제공 대상 회사

→ 제공 범위
→ 확인 후 동의

→ 완료

✔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동의할 필요 없음
✔ 동의 후 철회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취소’ 가능

 

2. 올해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
1) 인증 수단 확대

⊙기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 추가

휴대폰 문자 인증                                                                                                                                                                                                                                                   

고령자·IT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2) 일부 자료는 일괄제공 제외

아래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에서 조회는 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개인이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일괄제공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 기준 (중요!)

 

다음 가족의 자료는 회사에 일괄 제공되지 않음:

제외 대상 이유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중 총급여 500만 원 이상 동일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은

상반기 근로소득

10월 신고분의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등을 기반으로 국세청이 산정.

 

4.서비스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5.  문의처

-국세청 홈페이지 도움자료

-국세상담센터 ☎ 126

-홈택스·손택스 고객지원

 

 

“일괄제공은 편하지만, 공제 요건은 반드시 확인!”

국세청은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자료 제출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공제 항목 누락 여부, 공제 대상 적격성 판단은 본인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