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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기준법 개정의 의미와 실천 방향

얼리두잉 2025. 11. 11. 20:04

1. 임금체불, 이제는 ‘절도’로 본다

임금체불은 더 이상 ‘민사문제’가 아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적 중대 범죄’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이나 공공입찰에서도 감점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체불은 절도다”라는 인식 전환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버티는 체불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근로기준법 개정의 의미와 실천 방향

1. 사업주는 임금지급 체계와 근로계약서를 정비하고, 퇴직금 사전적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2.노동자는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신고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 정부와 사회는 임금체불을 ‘관행’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는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변화가 아니라,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동존중사회의 출발점입니다.
체불 없는 일터, 책임 있는 경영, 존중받는 노동이 이제 우리 모두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근절 대책’ — 정부가 나선 강력한 청산전략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토대로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조 원에 달하는 체불규모를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1.근로감독 대상을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확대,

2.AI를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선별감독 시행,

3.재직자 익명제보 활성화 및 지자체 합동감독 강화가 추진됩니다.

특히, 체불이 반복되는 하도급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구분 지급의무’ 법제화가 올 하반기 내 이루어지고, 2027년부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향후 출국금지, 보조금·입찰 제한, 금융상 불이익 등 다중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에 발맞춰 근로기준법상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피해노동자 구제와 사회 인식 개선 — 실천의 방향

정부는 단속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노동자 보호와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병행합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고, 명백한 고의나 장기 체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했습니다.
이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인권 보호 조치입니다.

 

 

향후 노동부는

1.노동권익센터를 통한 상담 확대,

2.‘외국인 노동인권 상담의 날’ 운영,

3.우수사업장 명예고취 프로그램,

표준근로계약서 QR코드 명단공개 시스템 구축 등으로 투명한 노동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