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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는 가족 간 송금 기준 생활비 인정과 증여세 한도 총정리

얼리두잉 2025. 11. 7. 07:00

 

 “생활비일 뿐인데, 왜 세금이 붙죠?”

“그냥 생활비 보내준 건데, 세금 폭탄이라고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런 당혹스러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형제자매끼리 오가는 송금이 단순한 ‘생활비’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대가 없이 금전이나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가족 간이라도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송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송금이 어떤 경우에 세금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족 간 송금, 왜 세금 문제가 되는가?

세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대가 없이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그것은 증여다.”

즉, 가족 간이라도 ‘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이 증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대표적인 증여 판정 사례

부부 간 송금: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 생활비로 쓰면 괜찮지만,
그 돈이 아내 개인 저축이나 투자로 쓰이면 ‘남편 → 아내 증여’로 판단됩니다.

부모 → 자녀 송금: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간 송금:
생활비 명목이라도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금융기관 데이터를 통해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자동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1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송금이 반복되는 계좌는 자동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2.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 — 핵심은 ‘실제 사용처’

가족 간 송금이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돈이 실제로 생계유지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지출 영수증, 월세 송금 내역 등 실제 사용 증거가 있어야만 세법상 인정됩니다.

 

 

 

3.  가족 지원 시 안전한 송금 방법 — 세무상 ‘안심 루틴’

가족 간 돈 거래를 투명하게 하려면 아래의 5가지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1.직접 공과금 납부하기

부모가 자녀 대신 전기세·가스비·보험료를 납부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현금 송금’보다는 ‘직접 납부’가 가장 안전합니다.

2. 거래처나 기관으로 직접 송금

자녀의 월세, 학비, 등록금 등은 자녀 계좌 대신 집주인·학교 계좌로 직접 이체하세요.
이 경우 사용 목적이 명확해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3.송금 메모 남기기

계좌 이체 시 ‘생활비’, ‘학비 지원’, ‘식비 보조’ 등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면
세무조사 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4. 증여 한도 내 송금

배우자: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손자녀: 10년간 2,000만 원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좌·현금 송금 피하기

공동계좌는 입금 주체가 불명확해 증여로 오해받기 쉽고,
현금 송금은 증빙이 없어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4.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생활비 vs 증여’

사례1.

부부 간 저축형 송금
남편이 아내 계좌로 매달 150만 원 송금 → 아내가 CMA에 저축
5년간 누적금 9,000만 원 →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약 700만 원 부과

 

사례2.

 부모 → 대학생 자녀 송금
1년간 매달 80만 원씩 송금, 자녀가 남은 돈을 적금에 넣음
→ 일부 금액은 학비로 인정되었지만, 저축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

 

사례3.

어머니 → 아들 투자 자금 송금
7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5,000만 원 송금,
아들이 이를 주식 매입에 사용 → 증여세 500만 원 부과

 

이처럼 ‘생활비’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용 내역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즉, “누구에게 줬는가”보다 “어디에 썼는가”가 결정적 기준입니다.

 

 

 가족 간 송금은 ‘사랑’이지만, 세법은 ‘거래’로 본다

가족 간 송금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세법은 이를 경제적 이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라 하더라도 목적, 금액, 횟수, 증빙이 명확해야만 안전합니다.

 

정기적·고액 송금은 주의
지출 증빙 확보 필수
증여 한도 내 관리
계좌 메모 및 기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