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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퇴직연금제 미리 맛보기

by 얼리두잉 2025. 10. 21.

1. 예상하는 신청 방법

현재 해당 제도는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단계에 있으며, 실제 신청이 가능한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농업인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가입 자격 확인 및 보험료 납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가입 시 어떤 기관이 운영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는 향후 법안 및 하위 규정에서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는 시행 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제도 관련 안내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예상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컨대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업등록증 등.
  •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 사용되는 가입신청서 양식 등이 참고될 수 있음
  •  적립 확인자료: 소득·영농기간 등을 입증하는 서류 (예: 세무신고 내역, 농업소득 증빙)
  • 가입·탈퇴·수령 조건 관련 동의서 또는 확인서: 연구자료에서는 자동가입·옵트아웃 방식

 

 

2.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농업인 전용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젊은 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향후 내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3. 시행 예정

 

관련 부처는 이 제도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을 우선 대상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입 연령, 가입 요건, 납입 방식 등이 구체화되면 대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상 납입액 

공식 확정된 금액은 없으나, 연구자료상 제시된 ‘모형(rate)’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소득의 약 8.33% 수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정부 보조 가능성: 일본·대만 사례처럼 정부가 절반가량을 보조하는 방식이 참조되고 있습니다. 
  • 시행 시점 제안: 제도 설계가 원활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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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쟁점 및 향후 과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는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혜택과 경영이양 유인책 등은 농업 구조개편과도 연계성이 제기되고 있어, 단순 복지 차원을 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형 퇴직연금 방식으로, 농업인의 은퇴 이후 소득공백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가입 기간 기준: 보고서에서는 가입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 가입대상 중 우선 대상: 특히 청년농업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유입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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